목포MBC

검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4억 원 벌금

입력 2012-02-10 22:05:29 수정 2012-02-10 22:05:29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허위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유류판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60억 원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