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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00억대 불법 골재채취 3명 영장

입력 2012-02-07 22:05:47 수정 2012-02-07 22:05:47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은
100억 원대 골재를 불법 채취한 업자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D개발 대표인 전씨는
장성 수양제 퇴적토 준설 사업을 하면서
지난 2년동안 100만여 세제곱미터,
102억 원 상당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전 장성지사장 강모씨는
공개입찰 없이 3천만 원을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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