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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 설립자, '채용 대가 뇌물' 항소심도 징역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2-02 22:05:40 수정 2012-02-02 22:05:4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은
교수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총장 재임 시절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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