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당원단합대회를 이유로 사전 선거운동과
음식물을 제공한 무안 읍면 당원협의회장 등
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로 부터 음식 등을 접대받은
22명에게 음식물 값의 30배인 21만원씩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신문광고를 통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해남지역 사회단체 대표 A씨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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