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배추김치는 찌개용과 탕용으로까지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수산물의 경우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역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위반업소는 지난달 26일이후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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