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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등 기업도시 토지보상기간 연장

입력 2012-01-20 19:05:42 수정 2012-01-20 19:05:42 조회수 0

기업도시 개발 구역내 토지 보상 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 계획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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