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는 27일까지 이틀 연장됩니다.
이는 확정 신고 기간에
설 연휴가 낀 때문인데
목포세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신안 섬지역에서
그리고 19, 20, 27일에는 무안읍사무소에서
부가세 확정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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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4 22:05:50 수정 2012-01-14 22:05:50 조회수 1
201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는 27일까지 이틀 연장됩니다.
이는 확정 신고 기간에
설 연휴가 낀 때문인데
목포세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오는 17일과 18일에는 신안 섬지역에서
그리고 19, 20, 27일에는 무안읍사무소에서
부가세 확정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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