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앞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소규모 축산농가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하기로 하고, 육우ㆍ젖소는 50마리 이상,
돼지 천마리 이상, 닭 3천 마리,
오리 5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축산업 허가대상 만5천여 농가 가운데
25%인 3천9백여 농가만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허가대상 아닌 영세농을 감안하면
도내 전체 축산농가의 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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