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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 총선출마 부당, 헌법소원 제기

김양훈 기자 입력 2012-01-09 19:05:45 수정 2012-01-09 19:05:45 조회수 0

영암 강진 장흥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김태형 후보가
현직 단체장의 총선출마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지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만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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