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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축 1년 연장

입력 2012-01-02 19:05:40 수정 2012-01-02 19:05:40 조회수 4

목포신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폭이
현행대로 1년간 유지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목포신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폭을 50%에서
올해부터 30%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지역의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신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광양과 울산항 100%, 포항 70%,
마산 50%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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