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12개 시군, 천9백 척,
5천9백여 명의 어선원들에게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이상 어선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5톤 미만어선은 임의로 가입하고 있는데
도내 어선 가운데 93%가 5톤 미만으로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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