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시장비리' 연루 여수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입력 2011-12-29 22:06:01 수정 2011-12-29 22:06:01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 2명에 대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의원 5명이 이미 의원직을 잃은 상태여서
이들 2명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4분의1 이상이 결원돼
60일안에 별도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