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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경계 논란 - R

입력 2011-12-28 08:10:33 수정 2011-12-28 08:10:33 조회수 0

◀ANC▶
전남과 경남지역의 바다 경계를 놓고
법정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의 경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CG 지난 7월 여수시는
전남의 조업구역을 약 2.4킬로미터 넘어온
혐의로 경남의 멸치잡이 배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그러나 바다에서 해상 경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경남지역 일부 어민들은
법적으로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로
월선 조업을 하다 올 하반기에만
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CG 바다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 자치 권한을
육지에서 해상까지 인정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켜져왔습니다.

◀INT▶박영호 팀장/ 여수시 어업생산과

CG 하지만 지난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는 국토지리원의
해상 경계는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하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법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민들로 구성된
기선권현망수협은 최근 판결을 들어
현재의 도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책자를
어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INT▶
권중원계장 / 기선권형망수산업협동조합

이에 맞서 여수수산인협회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재판을 앞둔 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INT▶
한해광 사무국장/ 여수수산인협회

s/u] 해상 도계 경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놓고
전남과 경남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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