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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내년부터 허가제 전환

신광하 기자 입력 2011-12-20 08:10:14 수정 2011-12-20 08:10:14 조회수 1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되던 축산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축산업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처리업에서
우선 제도가 시행되고
가축사육농가는 사육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장, 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해야하고,
소 10마리, 돼지 천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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