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오늘 군수와 법원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목포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팩스를 이용해
"전남의 한 군수가 선거법 위판사건
재판을 앞두고 법원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대학 총학생회 사무실과 한나라당 민주당에
보내 군수와 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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