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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원)제 2순환도로 치열한 다툼 시작-R

입력 2011-12-09 08:10:58 수정 2011-12-09 08:10:58 조회수 1

◀ANC▶
제 2순환도로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측에 내린
원상 회복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민간 사업자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호남 고속도로와 화순을 연결하는
제 2순환도로 1구간.

(C.G) 민간 사업자측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높은 이율의
주주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 2백억원 이상 혈세가 추가
지출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10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민간 사업자는 행정 심판과 함께
원상 회복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초반전에서는 사업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상 회복 명령이 진행되면
3개월 뒤 중도 해지가 가능해
사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본안 심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문평섭 도로과장

광주시와 제 2순환도로 사업자간의
행정 심판은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2순환도로에 해마다 2백억원 이상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치열한 법적 공방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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