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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2-07 22:05:53 수정 2011-12-07 22:05:53 조회수 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김효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지역 천일염이
명품화,산업화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는
천일염산업 재정지원, 연구, 기술개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금창고, 유통시설 설치,천일염 생산설비 등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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