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이
전남지역의 경우
평균 2억 4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목포시가 2억 천 8백만원,
순천시 2억 2천 8백만 원,
해남 완도 진도 2억 2천 5백만원,
무안 신안 1억 9천 2백만원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근거로 산정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12.5%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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