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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김 양식 재해보험 시범사업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2-04 22:05:54 수정 2011-12-04 22:05:54 조회수 0

굴과 김도 양식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굴 양식 재해보험은
지난 18일부터 여수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김은 오늘부터 해남지역 어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참돔과 돌돔, 쥐치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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