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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 감정가 부풀린 박물관장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2-02 19:06:01 수정 2011-12-02 19:06:01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자박물관 前 관장 61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고려청자 두 점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청자 주인으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1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청자를 1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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