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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축사 제한거리 제각각(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1-30 22:05:37 수정 2011-11-30 22:05:37 조회수 0

◀ANC▶

일선 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이
제각각 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을 한다면서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올초 영암에서 AI가 처음 발생해
323만여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축사와 주거 밀집지역 거리는 700m로 제한돼
있었지만 열악한 축사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축사간 거리 제한 규정도 없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와 말은 100m, 돼지나 닭,오리는 500m로
주거지역과 거리제한을 두었습니다.(CG)

하지만 무안 등 전남지역 3개 시,군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조차 없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무산됐는데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축사 신축 민원이 잇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례가 있는 일부 지자체도
환경부 권고 기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강진군 등 4개 시군은
닭과 오리 축사 제한 거리가 200m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은 물론 재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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