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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김동일씨, 대법원서 무죄 확정/수퍼

입력 2011-11-25 08:10:35 수정 2011-11-25 08:10:35 조회수 1

(앵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글을 올려 파면됐던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이
2년 반에 걸친 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게시판에 올린 이 한 편의 글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의 기나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시했고,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았다는 글을 쓴 김 계장을 광주지방국세청이 파면시킨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김씨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오늘(24일)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해임 처분도 취소시켰습니다.

30개월만에 직장에 돌아가게 된 김씨는 무엇보다 봉하마을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김동일/나주세무서 공무원
"지금까지 봉하마을에 한 번도 못갔습니다. 이 판결이 끝나고나서 가려고 미뤄놨던 것이거든요."

김씨는 30개월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한 전 청장을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김동일/나주세무서 공무원
"전직 대통령이 불행하게 서거를 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원인이 어떤 거요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이 없다 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글을 올렸지 않겠냐..."

김씨를 파면시켰던 광주지방국세청은 당혹스럽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법과 규정대로 저희들은 판결문이 접수되는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이 미네르바 박대성씨나 MBC PD수첩 사건 처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이상갑 변호사/김동일씨 변호팀장
"해임 처분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이건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이 결과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비교적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제기하고..."

(스탠드업)
김동일 계장은 우여곡절 끝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지만 요즘같은 시국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직접 보여줬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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