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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9명' 의원직 상실 - R

입력 2011-11-25 08:10:33 수정 2011-11-25 08:10:33 조회수 0

◀ANC▶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5명과 전라남도의원 4명 등
모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 2명에게는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G 1 / 여수시의회 김덕수 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서현곤, 정빈근, 최철훈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들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CG 2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3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분리해 형량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사업 과정에서
오 전 시장측으로부터 협조를 부탁하는
뇌물을 받고,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4 /이로써 여수시의회는
앞서 의원직을 상실한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5명이
의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CG 5 /전라남도의회 역시 성해석 의원을 비롯해
4명이 직을 잃었습니다./

무려 9명의 시도의원이 '오현섭 비리'에 연루돼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방 의회 사상 최대 치욕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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