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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저질유 부당이득 7억 환수 소송

입력 2011-11-24 22:05:39 수정 2011-11-24 22:05:39 조회수 0

서해어업관리단은
선박용 디젤오일 대신 질이 낮은 연료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여수의 선박연료 공급업체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벙커C유를 많이 섞은 저질 연료 만 2천 드럼, 26억 원 어치를 공급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009년 이 업체에서 받은 저질유 가운데 남은 천5백여 드럼을 반품하고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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