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전남도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많게는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정빈근,
서현곤, 최철훈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수시의회 김덕수 의원도 형이 확정돼
여수시의회는 재적의원이 26명에서 21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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