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김일태 영암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영암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이첩받아 김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9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의원측은
김 군수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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