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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상대 이자 잔치 농수협 적발

입력 2011-11-23 22:05:42 수정 2011-11-23 22:05:42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동기준금리 대출상품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완도 소안농협과 함평 월야, 해남 화산농협,
여수수협 등
광주 전남지역 6개 회원농협과 수협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회원농협의 정기예탁금 이자는
5점84%에서 4점23%로 낮아졌지만
이 기간에 특히 화산농협과 소안농협은
기존금리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9점94%와 9점77%의 금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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