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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과 김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시범 실시

입력 2011-11-21 08:11:00 수정 2011-11-21 08:11:00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가
굴과 김 양식수산물에 대해
시범적으로 재해 보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양식 보험은
굴의 경우 여수와 경남 통영,
김은 전남 해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31일까지 가까운 수협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 보험을 통해 태풍이나 해일, 적조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오는 2014년까지
개선점을 파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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