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인 전남지역 공직자 가운데
백55명이 불성실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 4백88명 가운데
백55명이 불성실 신고로 적발돼
백5명이 보완명령을,
148명은 경고와 시정명령을,
2명에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불성실 신고 공직자의 대부분이 부인과 자녀의 재산을 미공개 하거나
누락한 경우였으며,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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