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음식점 원산지 표시 김치 세분화 낙지 포함

신광하 기자 입력 2011-11-16 19:05:32 수정 2011-11-16 19:05:32 조회수 1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이
확대되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를
찌게와 탕에도 확대하고,
넙치와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취급하는 음식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이하 징역에서 7년이하 징역으로,
벌금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