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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도의원 24일 확정판결

입력 2011-11-14 22:06:06 수정 2011-11-14 22:06:06 조회수 0

비리혐의로 연루된
여수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4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립니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원 3명과 전남도의원 3명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들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모두 7석의 의원직
공석이 생겨 60일 안에 단독으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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