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 847억 원이며
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566명,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출국이 예상되는
5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2백 18명에게는
명단공개를 사전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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