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농식품부가
지난 달 공동으로 실시한 불법어업 단속에서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선 18건과 무기산 사용 어민 4명이 적발돼
사법조치 됐습니다.
도는 11월 한 달 동안에도
도내 16개 시군과 불법어업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어업인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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