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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법 규정도 무시하고..(R)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1-03 22:06:23 수정 2011-11-03 22:06:23 조회수 0

◀ANC▶

요즘 일선 시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론의 찬,반 논란을 떠나
법 규정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시의회 의정비는 3천 396만원

내년도 의정비 6.1%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시기 상조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10월말까지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해 지자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CG)

찬반 논란을 떠나 의정비 인상을 위한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법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SYN▶ 00시 관계자
규정이 없잖아요.//

이달말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만 결정하면 된다며
느긋합니다.

◀SYN▶ 00군 관계자
예산 전까지만.//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2곳,

법 규정까지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의원들에게 서민생활고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남의 일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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