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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법규정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1-03 19:06:02 수정 2011-11-03 19:06:02 조회수 0

일부 지자체들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내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해야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심의,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나 처벌 조항이 없어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의정비를 동결했고 12곳은 의정비를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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