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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사업으로 농사 못지은 유휴지 보상가능

신광하 기자 입력 2011-11-01 19:05:34 수정 2011-11-01 19:05:34 조회수 0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한
영암지역 농지 72ha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영산강 사업에 따른 영농보상 대책을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촉구한 결과
최근 토지보상법 관련규정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영농손실 보상을 받게 될
영암지역 농지 72ha는 영산강 2단계사업으로
지난 2천5년 준공돼 매년 임대차 형태로
농사를 지어오던 곳으로
보상액은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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