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해양관광 활성화와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운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지난 2천7년 개정된 여객선 신규면허 발급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승선률 35%를
전면 폐지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30년까지로 돼 있는
연안여객선 선령기준을 강화해
선박의 고속화와 대형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위그선 등 첨단 선박의 취항을 위해
백 톤이상으로 된 여객선 기준을 낮춰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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