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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비리 담양축협 前조합장 집행유예

입력 2011-10-30 22:05:33 수정 2011-10-30 22:05:33 조회수 1

광주 지방법원은
경쟁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용역비를 부풀려 준 혐의로 기소된
담양 축협 전 조합장 주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씨에게 업자를 소개한
51살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박씨는 공사수주 브로커 역할을 해
많은 이익을 챙긴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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