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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판결 논란-R

입력 2011-10-29 08:10:53 수정 2011-10-29 08:10:53 조회수 0

◀ANC▶
수사기록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법원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와 선고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법원 직원으로부터
검찰 수사 기록을 건내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던 윤 모 변호사,

법원은 최근,
윤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준 법원직원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출신 변호사와 직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심에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리상 맞지 않고
법원직원의 선고유예도 양형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사 기록을 받은 행위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한 검찰의 항소,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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