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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의원직 상실 '확정' - R

입력 2011-10-28 08:11:08 수정 2011-10-28 08:11:08 조회수 0

◀ANC▶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도의원 5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의원 6명도 원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C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등
여수시 의원 4명과 성해석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각각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도의원은 모두 6명,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김덕수 의원과
도의원 최철훈, 정빈근. 서현곤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u] 다음달 대법원 선고를 앞둔
여수시의원 3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전체 의석의 4분의 1이
공석이 됩니다.

이 경우 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단독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INT▶
김영규 의장/ 여수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의회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
김태성 사무국장 /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사상 초유의 의정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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