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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흠 장흥군수 벌금 7백만 원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0-27 22:05:39 수정 2011-10-27 22:05:39 조회수 0

지난 3월 장흥 제주간 뱃길 추진과정에서
행정철차를 밟지 않고 노력항 주변 매립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흠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이 군수가 여객선 운항사업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절차를 어기고 결과만 강조할 경우
법률 입법취지가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를 잃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도
직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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