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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연루 지방의원 5명 당선 무효형

입력 2011-10-27 22:05:37 수정 2011-10-27 22:05:37 조회수 0

대법원 2부는
지난 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서 지원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성해석 전남도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오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3명과
전남도의원 3명의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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