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값싸게 사들인 뒤
이를 가공해
2010년산으로 속여 팔거나 도정일자 거짓 표시,
간척지 쌀 둔갑 과대광고 등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의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 57곳을 적발해
과태료 천 6백 4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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