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무안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공보와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를 위해
선거구민 13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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