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국회의원 15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F1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과
방송중계권 사업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출연금과 보조금, 수익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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