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뇌물죄에 대해 엄격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뇌물죄에 대한 목포지원의 양형은
실형 33%, 집행유예 66%로
광주지법 본원의 실형 20%,
순천지원의 12% 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사회의 뇌물죄에 대한 엄정한 선고를 위해 양형 기준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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