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비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회계 수입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성화대 교비회계를
인출해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성화대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비와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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