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47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가
경찰은 물론 법원 항소심을 앞두고
고위 법관에게까지 로비를 했다는 허위내용을
지난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등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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