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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1-10-01 22:05:41 수정 2011-10-01 22:05:41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동안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선형과 어구 변형, 저인망식 조업 행위,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 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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