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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도의원.무안 군의원 보궐선거 '촉각'

입력 2011-09-29 08:10:49 수정 2011-09-29 08:10:49 조회수 0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함평출신 박모 도의원과 무안 김모 군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늘(29일) 예정돼
선고결과에 따라 10월 26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함평 박 의원은 지난 해 금품살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안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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